
(한국안전방송)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8월 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