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시, 생활폐기물 배출 관리 근거 마련해서 시행

  • 등록 2014.10.01 1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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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위해 -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은 평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또한 품목별 수거 날짜를 지정하여 대형폐기물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재활용품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연탄제는 수요일에 거주지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단독 세대의 소규모 점포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20ℓ만 제작하던 종량제 재사용 봉투를 5ℓ와 10ℓ로 확대하여 보급하게 된다.

 최 관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쓰레기 배출시간 및 장소, 품목별 수거 날짜가 시행규칙으로 명문화됨에 따라 그동안 쓰레기 배출문제로 이웃 주민 간 발생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내 집 앞은 내가 청결하게 유지한다는 의식을 가져 주기”를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배출일 및 배출방법

폐기물 구분

주택 구분

봉투모양

수거일

배출시간

비 고

일반생활

폐기물

공통

종량제봉투

(흰색)

매일

(일요일제외)

수거 전일 저녁8시

~ 수거일 아침6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공동주택별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매일

(일요일제외)

단독(다가구)주택

종량제봉투

(오렌지색)

매일

(일요일제외)

재활용자원

공동주택

지정사항 없음

(공동주택별 수거)

공동주택별

지정일

단독(다가구)주택

(반)투명봉투

매주 화·금

대형폐기물

공통

스티커 구매 후 부착

매주 월·목

연탄재

공통

(반)투명봉투

매주 수

소량건설

폐기물

공통

건설폐기물 마대

(마대구입:지정판매소)

배출 후 수거요청 전화(1666-1234)

※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배출자가 직접 그 지점까지 운반·배출하여야 한다.

※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배출을 금지한다.

 

안산시청 공보관실 기자 kb2061@inans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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