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수수료 횡령 및 공갈 등 피의자(보험사 조사실장) 검거

  • 등록 2016.09.21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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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단서 발급 중개인들이 사기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수료를 횡령하고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보험사 조사실장을 구속이 자와 수임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 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려한 변호사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음.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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