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 금융위원회는 2016년 9월 26일 발표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에 관련하여 일부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우선, 원금감면율 최대 90% 적용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관리하고 있는 채권에 한정한다.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어 추심을 받아 온 채무자에 대해서,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행복기금 內 설치되는 ‘채무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의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전면적·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동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무약정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를 약정체결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