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알림 -

  • 등록 2016.09.29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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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을철 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 단속』계획을 공지합니다.

1. 집중단속 기간 : 2016. 9. 25. ∼ 2016. 10. 16.

2. 집중단속 구간 : 치악산국립공원 전 공원구역

3. 집중단속 대상 : 임산물 채취(도토리, 버섯, 야생열매 등), 출입금지구간 출입 등

4. 목 적 :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자연자원보호

5. 벌칙사항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 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 출입금지구간 무단출입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732-5231)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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