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중단속 기간 : 2016. 9. 25. ∼ 2016. 10. 16.
2. 집중단속 구간 : 치악산국립공원 전 공원구역
3. 집중단속 대상 : 임산물 채취(도토리, 버섯, 야생열매 등), 출입금지구간 출입 등
4. 목 적 :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및 자연자원보호
5. 벌칙사항
-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 내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 출입금지구간 무단출입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의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033-732-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