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등록 2016.10.07 1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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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전(全)성분을 표시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받은 방향제·탈취제 등 8종의 생활화학가정용품과 소독제·방부제 등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총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그 이전보다 강화된 관리를 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연구를 시작했고,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평가를 추진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그간의 연구 결과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2016년 7월)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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