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안전한 겨울나기 등

  • 등록 2016.11.04 1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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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화재예방 환경조성

(한국안전방송) 국민안전처는 “대형화재 방지, 국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을 화재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01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국민 119 안전운동 전개」를 통해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119캠페인을 통해 전국민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화재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119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등  ‘대국민 119 안전’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 참여도를 제고한다.

두 번째, 「화재감소대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화재경계지구 등 9개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 특별조사 및 소방교육·훈련을 집중 실시하고 특별조사요원 등을 ‘현장확인 특별기동반’으로 편성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적폐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쪽방촌 등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료로 보급하고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세 번째,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종합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장비, 소방용수 및 출동로 등을 사전점검·정비하여 100% 가동태세를 유지토록 하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와 현장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겨울철 현장활동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향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국민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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