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 등록 2017.02.02 1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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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부산광역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금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대상을 2005.12.31.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 경유차에서 2005.12.31.이전에 제작된 모든 경유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 부산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은 1,000대 목표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0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88대에 대해 13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500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신청방법은 부산시(☎888-3575)에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여 서류 및 성능검사 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께서는 보조금을 신청하고 폐차하면 된다.

이때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기 기자 leeck6431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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