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당국, 공사장 화재 예방 위한 '안전지킴이' 운용

  • 등록 2022.01.03 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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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지식을 갖춘 안전지킴이는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와 화재 감시자 배치 여부 확인, 우레탄폼과 바닥 에폭시 작업 등 가연성 가스 동시 작업 감시 등의 활동을 한다.

안전지킴이는 각 공사장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하는 공사장에 한해 2인 1조로 배치된다.

다만,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에는 안전지킴이 배치를 권유할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0년 4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역시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닿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 지식을 갖춘 안전지킴이들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지도 활동을 펼치면 대형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장 관계인들도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근 기자 emir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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