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편의제도 (사전투표일 임시기표소 설치)

2024.04.05 06:00:14

선거인을 위해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대신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선거인이 함께 온 사람 중 한 명을 지정하거나 투표사무원을 선택하여 지정

 

선거인을 위해 대신 투표용지를 받아 전달하고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대신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누구를 지정할 수 있나요 ?

 

선거인이 함께 온 사람 중 한 명을 지정하거나 투표사무원을 선택하여 지정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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