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반 동안 연인 폭행 살해한 中 남성 '징역 16년'

  • 등록 2025.06.24 18:50:34
  • 조회수 33
크게보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2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30분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같은 국적의 연인 B(30대·여)씨를 상대로 신체 곳곳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웃들은 '밤 10시경부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었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2시간30분동안 비명소리가 이어졌고 소리가 잦아졌을때에는 여성이 기절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범행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B씨가 의식이 없자 직장동료에게 대신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 1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지주막하 출혈(뇌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2시간30분동안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잠을 자는 등 장시간 방치했다"며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살인죄는 우리 사회가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한 것은 아닌 점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