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작년 말 재산 신고 내역에 포함됐던 태양광발전소가 이번 인사청문회 재산 목록에서는 빠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가족이 가등기권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 민모 씨가 강원 평창군, 전북 정읍시,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에 신재생태양광발전소(총 9억4천366만원)와 해당 지역 토지(총 3억81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올해 3월 말 공개된 작년 말 기준 정 후보자 부부의 태양광 자산과 비교하면 2건(경북 봉화군 화천리·충북 단양군 연곡리)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 지분은 작년 말 기준 가액이 4억2천212만원에 이른다.
재산 신고에서 빠진 봉화군 태양광발전소 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매매계약에 따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 씨와 두 아들이 가등기권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고한 재산 목록에서 빠진 배경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정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서 봉화 태양광발전소가 빠진 이유에 대해 묻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