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 자택 수색하는 경찰(사진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 지휘관(상황관리관)이 70분 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관리관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내부 매뉴얼조차 모르고 있었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한 뒤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총 맞았다 살려주세요" 신고에도…출동 안 한 지휘관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이다.
당시 총격을 받고 쓰러진 A(33·사망)씨의 아내는 자녀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방 안으로 대피하면서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동 ○호다. 남편이 총을 맞았다. (아버지가) 총을 만들어왔다"라고 침착하게 신고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총기 범죄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했다.
당시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일선 경찰관들을 지휘해야 할 상황관리관인 B 경정은 현장에 오지 않았다.
코드0 발령 시 상황관리관은 초동대응팀(신속대응팀)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다가 주무과장이 도착하면 지휘권을 이양하는 게 내부 매뉴얼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서 규모나 상황관리 인원 등을 이유로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할 경우 초동대응 팀원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지정해야 했으나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 70분 만에 특공대 진입…지휘관은 없었다
지휘관의 부재 속에 경찰은 신고 접수 70여분 만에야 피의자 C(62)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께 현장에 도착해 오후 10시 40분께 내부에 진입했으나 C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B 경정은 경찰특공대가 내부에 진입해 C씨가 현장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10시 43분 이후에야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 집의 도어록이 C씨의 총격으로 파손돼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었으나 경찰은 특공대 진입 전까지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등도 도주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관은 "코드0이 발령됐고 총기사건인데 1시간이 넘도록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오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휘관이 현장에도 나오지 않은 채 경찰서에 앉아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C씨가 현장에 없다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A씨를 조금만 더 일찍 구조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관할 경찰서는 "신고자인 A씨의 아내와 계속 통화했으나 C씨가 내부에 있는 거 같다고 해 쉽게 진입하지 못했다"며 "현장 직원들이 그래도 테라스를 통해 내부를 살펴보려고 시도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 지휘관 "사무실에서 챙기려고 했다"
당시 상황관리관인 B 경정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건 사실이지만 경찰서 내에서 최대한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B 경정은 "당시 상황실에 4명이 있었는데 무전을 총괄하는 직원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무전을 대신 받고 내부망으로 전파했다"며 "지구대 직원들에게도 방탄복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세대 아래층 집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다른 피해 확인하도록 무전을 하기도 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페이지에서 집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시도도 하는 등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B 경정은 현장 출동 매뉴얼을 어겼다는 지적과 관련해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사무실에서 챙기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판단을 잘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뒤늦은 현장 출동으로 특공대 진입조차 지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현장으로 이동할 때 무전이 안됐는데 도착했더니 특공대 진입이 된 상황이었다"며 "도착 직후 33층으로 올라갔으나 증거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해서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C(62)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일은 C씨의 생일로 아들이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이 함께 있었다.
C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