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연말 택시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법규 위반 근절”

  • 등록 2025.11.24 13:50:47
  • 조회수 17
크게보기

택시 불법행위 및 불법 유상 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

택시 불법행위, 불법 유상 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1일 단원구 중앙동 및 호수동 일대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및 불법 유상 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와 안산개인택시조합(조합장 박기철)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택시 이용 승객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상 운송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연말 송년회 등으로 택시 이용이 활발해지는 만큼, 유흥가 및 번화가 택시 정류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택시업 종사 경력이 적은 운수업 종사자에게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등 주요 택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 유형을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택시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하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박기철 조합장은 “안산 시민들이 안전한 안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택시 불법행위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