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과 연대하여 비리 임원의 법인 간 갈아타기 봉쇄

  • 등록 2017.11.09 11:21:02
  • 조회수 342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인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붙임 참조)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