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통관단계 검사 강화

  • 등록 2017.11.15 04: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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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관세청은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품검사는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내역과 실제 수입물품의 동일성, 원산지 표시, 지재권 등 현품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는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5년간 수입량은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관의 물품검사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와 정확한 수입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수준의 물품검사가 이루어지지 못 해 불법물품 반입차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검사 인력 52명 충원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충원된 인력은 인천·부산·평택세관 등 업무량이 많은 세관에 우선 배치하여 수입물품 안전성 확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성실업체의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밀수입 및 불법물품 반입차단, 세금탈루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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