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체계 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

  • 등록 2017.12.28 0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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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7일(수)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을 통해서 지진이나 북한 미사일발사 등 긴급한 재난발생시에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홍예경 기자 rosehong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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