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 원·재료 함량” 관련 기준협의

  • 등록 2018.02.13 10:08:50
  • 조회수 147
크게보기

국민권익위, 관계부처와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협의


(한국안전방송)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예: 홍삼, 주스 등)의 선물(10만원 이하) 포함 여부에 대해 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최초재료의 함량이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면 선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은 9일 후속 회의를 통해 “농식품부, 해수부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해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10만원 이하의 선물에 포함 가능”하도록 기준 적용 소관 부처를 명확히 하였다고 전했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