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 1인당 월128만원으로 인상

  • 등록 2018.02.13 10:39:10
  • 조회수 135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내가 도움을 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 주는 도우미 학생이 있었기에 대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 이런 도우미 제도가 없었다면 학교를 마칠 수가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체험수기 공모전 <장애대학생 및 보호자 부문> 최우수작 ‘꿈을 향상 나의 삶’ 중에서 인용한 글이다.

교육부는 한국복지대학교와 함께 장애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학업과 이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하는 ‘2018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지원 사업에서는 그동안 대학 현장에서 요구해 온 도우미 1인당 월 한도액을 33만 원에서 128만 원으로 95만 원 인상하였다.

기존에는 도우미의 급여와 활동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장애대학생이 여러 명의 도우미로부터 번갈아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도우미 1인의 급여 및 활동시간을 대폭 늘려, 장애대학생들에게 촘촘한 학업 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반도우미의 급여가 현실화됨으로써 장애대학생 도우미의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