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공중전화, 인권상담전화‘1331’연결개선

  • 등록 2018.02.28 0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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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군부대 내 공중전화 사용 시 인권위 상담전화번호 ‘1331’ 이용 시 연결 제한을 개선했다.



인권위는 군부대 공중전화에서 인권상담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1’을 누르는 경우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무작위로 10여개 부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대에서 “잘못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로는 국제전화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등 메시지와 함께 통화 연결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1331’ 이용 제한과 관련, 국방부에 부대 내 전화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해 12월 부내 내 공중전화 37,341대 중 약 50%에 해당하는 18,092대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군부대 내 공중전화 사업자별로 조사한 결과, 연결 제한 원인이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에 따른 기술적 문제임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군 장병들의 인권상담 및 진정권 보장을 위해 ‘1331’ 연결 제한 해제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7일 부대 내 공중전화에서 인권위 상담전화 ‘1331’ 연결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고 통보했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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