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성의원,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조례안

  • 등록 2018.03.15 0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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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방송)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성 의원(자유한국당, 수원5)이 대표 발의 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최중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제도화 한 전국 최초 조례이다.



최중성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전달체계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다양한 유형의 복지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지역사회와 도민 복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품질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 되고 있어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와 더불어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도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 자체의 평가 계획 수립과 평가→컨설팅→인증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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