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지, 청년 창업.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 등록 2018.03.28 10:47:23
  • 조회수 259
크게보기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 지원


(한국안전방송)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3.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고,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을 장기(長期) 임대하여, 창업 촉진, 문화 활성화 목적의 혁신 거점공간을 설치.운영하려는 수요가 있었음에도,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하고, 최장 10년의 임대기간을 허용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조성’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최고 수준의 국유재산특례가 적용*되면, 향후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