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등록 2018.04.09 04:52:38
  • 조회수 119
크게보기


(한국안전방송)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4월 3일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와 기반을 허물어 버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과 보호는 헌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이므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인권정책은 계속되어야 하며, 더 이상 이와 같은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