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동생 잔혹 살해·시신에 성행위…20대 조현병 환자 '징역 7년'

2018.04.20 16:14:44

칼과 아령으로 잔인하게 살해 후 두 차례 시신 오욕


조현병을 앓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해 여동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간음까지 한 '엽기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재판장 김상일 부장판사)는 여동생을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에 성행위까지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정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가족에 대한 적개심으로 특정 대상을 살해했으며 치료감호 집행 종료 후 상태가 호전될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마침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던 중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두 차례 시신을 간음하여 오욕한 것으로써 사회적 및 도덕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부모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 자수한 점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8시경 평소 부모에게 불만을 품어오다 "정신과 치료를 다녀보라"고 권유하는 어머니를 폭행할 마음을 먹고 경북 문경시에 위치한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어머니는 없었고 안방에 누워있는 여동생 정모(23)양을 발견했다.


그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정양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아 저장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오빠는 정 붙일 곳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가족들이 자신을 모두 따돌리려 한다고 생각,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칼을 가지고 와 정양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르고 아령으로 그녀의 뒷머리와 이마 등을 수십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그 뿐 아니라 사망한 정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시신을 두 차례 강간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전성규 기자 alex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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