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여경 감찰 관련 무고 등 고소사건 수사결과

  • 등록 2018.05.08 1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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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0월 26일 충주경찰서 A경사 자살과 관련, 고소사건 등을 수사하여 무기명 투서한 충주경찰서 B경사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충북경찰청 C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했다.

충주경찰서 B경사는 A경사가 동료 직원들에게 갑질, 상습 지각, 당직면제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7월~9월 사이 3회에 걸쳐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무기명 투서를 보냈다.

C경감은 무기명 투서를 근거로 감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했다.

이에 경찰은 B경사를 무고 혐의로, C경감을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윤진성 기자 0031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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