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 제외자 신고하여야

  • 등록 2014.12.03 1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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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2014.12. 1부터 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기본으로 편입될 사람은

⇒ 2015년도 만20세(95년생)에서 만40세(75년생)까지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기본 편성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민방위대장(통장)이 가정을 방문 하여 사실을 확인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하였으며,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나, 직권 또는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내년 편성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

⇒ 법정 당연제외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 국회(지방의회)의원, 군인, 예비군, 입영대상자, 등록 장애인 등이 있으며, ⇒ 직장의 장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 공무원, 학생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 등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내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 외관으로 확실하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2014.12. 1∼12.18까지 동장 에게 신고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총괄과(☏310-2161∼4)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흥시청 공보관실 기자 siheu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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