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기준중위소득 80% → 100% 상향

  • 등록 2019.02.20 14:39:47
  • 조회수 374
크게보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 삼태아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는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481-5975~5978), 단원보건소(481-6471~647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