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연합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인식교육기관 지정.기관 산업체 법정교육 받아야

  • 등록 2019.03.07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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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연합(정현민 회장)은 2019년 2월 26일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로부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정부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고자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법정의무교육으로 강화하였다. 따라서, 산업체 및 기관에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현민대표는 전국 17개 지역본부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인정하는 전국의 전문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기관 및 산업체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함으로서 대한안전연합의 슬로건인 ‘안전한 세상,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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