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불가''' 사용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9.03.24 15: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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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시민단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를 많이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으며,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일정크기와 사용량이 많은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555곳, 제과점 3829곳이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 원천 금지된다, 수분이 많은 생선·고기·채소 등 음식료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사용가능하며, 날 것의 과일과 채소를 담는 속 비닐도 이용 가능하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위반 횟수등 판단하여 5만∼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는 물론커피숍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3월 중  4∼14일에 걸쳐 커피전문점 3468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사업장 11곳을 적발해 과태료 116만원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이병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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