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안전위협하는 도로 불법간판 일제정비

  • 등록 2015.06.22 1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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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간판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로구는 보행 불편으로 민원이 많은 20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도렴빌딩(새문안로5길 37)과 삼공빌딩(종로5길 13)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75개를 정비했다.

이들 2곳은 통행과 휴식을 위해 마련된 건물 공개공지와 녹지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광고물로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 진출입시 접촉사고가 많았다.

종로구는 7차례 간담회를 거쳐 건물주와 상가세입자의 반발을 설득해 건물주는 간판 철거비용을, 상가세입자는 간판 신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병걸 컨설턴트 기자 lbg00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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