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악취사업장과 폐기물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야간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 2회 이상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대기방지시설이나 폐수처리장 정상가동 여부,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여부 등이다.
시는 악취유발 사업장 인근 마을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민면담을 병행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환경교육과 악취저감기술을 지원해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병걸 컨설턴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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