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2019.02.22 1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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