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독거노인 화재사망 사건,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기소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속단,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독거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 업무상 과실치사,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수렴

2016.04.22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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