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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인정)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 No : 1112
  • 작성자 : 이금선
  • 작성일 : 2018-04-17 12:24:30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을 여성가족부 허가등록 되었으며

  여성가족부령 전문대졸 이상 학력과 대통령령 100시간 준수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대상 - 전문대졸 이상

교육시간 - 100시간


                                          교육분야 - 100시간 이수

    - 소양교육- 15시간.  전문분야 1- 30시간.  전문분야 2- 35시간. 전문분야 3- 20시간

    - 교수진 전원 박사 구성. 강의경력 전원 10년 이상


교육이수 후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 1366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관련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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