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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로 지급 전환… ㈜우리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 제고 및 생계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 식료품·생필품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 유흥업종 결제 및 현금 인출 엄격히 제한

 

오는 9월부터 난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기존 현금(계좌이체)에서 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다.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웠던 난민신청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생계비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는 취업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 생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내국인과 달리 은행 계좌 및 카드 발급에 곤란을 겪어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기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정확한 사용처 확인이 어려워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우리카드에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해당 대상자 명의의 체크카드에 생계비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가 바뀐다. 양 기관은 우리은행과 협업해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급된 포인트는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기본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유흥 및 사행업종에서의 결제는 물론, 현금 인출과 타 계좌 송금 기능은 원천 차단되어 생계비 지원 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12월까지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현금 지급과 신규 선정 대상자에 대한 포인트 지급이 병행하여 운영된다. 이후 2027년부터는 모든 생계비 지원 방식이 카드포인트 지급으로 일원화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난민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계비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 또한 "우리카드의 디지털 결제 및 포인트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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