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안전방송) 보건복지부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 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심사기준(고시)」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장애인근로자) 등을 3개월이상 유지해야 하며 생산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하였으나, 이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의 부담이 완화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