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으로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진혜숙·구혜원
영상: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