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법무부 ‘외국인 사범’ 무관용 엄단

  • 등록 2026.03.23 17:43:17
  • 조회수 17
크게보기

- 3.16~5.15 두 달간 총력전…외국인 밀집지역 합동단속 및 상시 핫라인 가동
- 적발 시 즉각 강제퇴거·입국금지…“국내 마약 유입 및 유통 뿌리 뽑을 것”

 

정부가 오늘(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상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국경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 근절, 민생침해 마약 척결 등 3대 테마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법무부는 외국인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해 전국 출입국 소속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 마약 범죄 관련 정·첩보가 입수되면 즉각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신원 확인 및 불법체류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적발된 외국인 사범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 국내 재유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체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 국경 차단 : 관세청과 해경은 우범국발 선박과 여행자에 대한 정밀 검색을 강화하고, 태국·라오스 등 현지 수사기관과 합동 작전을 벌여 유입 전 단계부터 차단한다.
  • 유통망 근절 : 대검찰청 ‘마약범죄 특별합동수사본부’와 경찰청은 텔레그램·다크웹 등 온라인 유통조직과 가상자산 자금줄을 끝까지 추적해 와해시킨다.
  • 민생 척결 : 유흥가 일대와 신학기 취약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등) 오남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셋 점검’을 병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취약 지대에 대한 가시적 단속을 통해 마약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한 치의 관용도 없이 대응해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권순길 기자 cdpkwn@gmail.com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주주섭|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