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前 처리 방침

  • 등록 2025.08.12 1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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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법관평가·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도 논의민주당 사개특위 출범…"대법관 증원 추진, 李대통령 재판과 관련 없다"

발언하는 백혜련 위원장(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크게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이건태 의원은 대법관 증원 규모와 관련해 "공청회를 통해 (최종 규모를) 정할 예정이지만, 사개특위 위원들은 대법관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한다. 현재보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추천) 모집단의 민주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전문가가 대법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라 당연히 대법관은 법률 전문가로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는다"고 언급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선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 "6만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다 읽은 것이 맞느냐"고 반발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란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재판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의 수사·재판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아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심각하게 적체돼 있어 대법원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상고법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종옥 기자 imnews5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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