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은 축산농가로부터

  • 등록 2014.12.04 16: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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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유영록)는 2014년 한 해 동안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과 민원현장 확인 등 233여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된 지도점검에서 무허가 ․ 미신고 시설 사용 여부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점검해 사법조치 28개소와 행정처분 9개소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올 7월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되어 환경위반사범에 대해 경찰서를 거치지 않고 사법경찰로 임명된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위반시설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 명령 등 행정조치가 가능해져 축산농가는 환경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포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유승환)에서는 앞으로도 축산분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청 공보전산담당관 기자 kkaebi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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