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위한 전략 수립

○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 발표, 먹거리위원회를 통해 세부과제 발굴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어린이집 과일간식 공급확대 등 민선7기 성과
○ 매년 먹거리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먹거리 환경 개선 추진

2019.06.11 14:51:54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