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진입 5등급 차량,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시범 단속

▷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2021.10.28 08: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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