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섬김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으로 급식비, 법정공휴일 수당 39억 지급

정규직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으로 보훈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018.04.05 0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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