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새해 달라지는 지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시행, 납부만하고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추가 불이익 -

2015.01.12 16:50:09
PC버전으로 보기

본 사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135-6 신명타운 2층 201호 전화번호:031-486-7771| 031-411-8123| FAX:031-410-2395 발행인겸대표이사 : 이병걸 | 편집인 : 이병걸 등록번호 : 경기 ,아51039 등록일 :2014년 8월12일 발행일 : 2014년 8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