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이 금연구역입니다

  • 등록 2014.12.03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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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0㎡이상의 음식점에 한해 적용되었던 금연구역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하다.(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영업주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 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포시청 공보전산담당관 기자 kkaebi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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