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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빙그레 대구지점에 냉장실을 임대한 (주) 제때의 범죄행위

  • No : 22104
  • 작성자 : 김병철
  • 작성일 : 2021-10-01 10:57:27
  • 조회수 : 535

 

            신 고 서

 

 

    1. 신고인 : * 철

        전화 : 010-4845-1**7

        주소 : 김해시 진영읍 ******

 

    2. 피신고인 : () 제때 경산센타 대표 김광*

          주소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5*

          전화 : 053-853-690*

 

 

신 고 내 용

 

 

1. ()빙그레 대구지점의 냉장시설을 임대하여 쓰고 있는 ()제때 경산센타는         202011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영업의 허가)2 항과 동법 제31(영업     자등의 준수사항)2항을 위반하여 경산시청 으로 부터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2. 그러나 10개월이 넘도록 경산시청 축산과에서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않고, 단     속  후에도 점검을 소홀히하여 ()제때 경산센타가 202011월 형사고발후 10     개월 동안 법률을 위반하여 변경허가 를 받지 않은 냉장시설에 빙그레 우유제품      을 보관하고, 동법 제33 (판매 등의 금지)1항 제7호에 따라 판매금지된 빙        그레우유 제 품을 판매해온 것을 많은 증인(신고인 동료기사들)들의 목격하여 신     고인에게 알려왔고, 증인들의 음성파일을 김륜형 주무관의 이메 일고 보내드렸       습니다.


3. 즉시 경산시청 축산과 공무원들은 ()제때 경산센타를 단속하여 축산물위생관       리법 제45(벌칙1항 제6호와 제7호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4. 동법 제33(판매 등의 금지)1항 제7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냉장고     에  보관되어 있던 빙그레 냉장제품을 판매정지 시키고


5. 동법 제36(압류,폐기또는 회수)1항 제5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냉     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빙그레 냉장제품을 즉시 압류 하고 ()제때에 판매된 제품     을 회수하도록 명령하여 압류와 회수 된 제품을 폐기하여야 할 것이며,


6. 즉시 동법 제37조에 따라 공포하여 국민들에게 빙그레 제품을 불 법 보관한 사실     을 알려주십시오.


7. 경산시 축산과는 즉시 ()제때 경산센타를 행정처분[별표11]에 따 라 "영업허     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내려 주십시오

 

   철저한 단속에의한 형사처분과 즉각적인 행정하분을 요청합니다.

 

 

 

 

 

                                           2021. 10.1

                                                 신고인 김병*

 

 

                              경산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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