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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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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재판 어디로…'대선 레이스'에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회부 결정…대선 전 주요 변수로 남아이례적 신속 회부에 당일 바로 심리…언제 어떤 결론 내릴까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바로 첫 심리에 나서면서 앞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인다. 대선 경선 참여 등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한 이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중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만큼 상고심 진행 경과가 대선 레이스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소부에 배당되면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없다. 소부에 배당되면 재판연구관이 검토에 들어가고, 대법관들에게 보고서를 올리면, 주심 대법관이 이를 토대로 검토하고 대법관 사이 합의에 나선다. 이때 합의가 안 되면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하는 게 일반적 사례다. 이번 사례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회부한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주심 대법관이 전합에 회부

광명 붕괴현장서 실종자 숨진 채 발견…사고 125시간 만에 수습

지하 21m 지점서 토사물 많은 상태로 컨테이너 주변서 찾아 엿새째 수색한 소방당국 "뜬눈으로 기다리던 가족께 죄송"

광명 붕괴현장 실종자 수습(사진 연합뉴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실종됐던 근로자 1명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번 사고로 실종됐던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50대 근로자 A씨를 발견했다. 구조대원들은 오후 8시 11분 사망한 상태의 A씨를 수습했으며,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발생 125시간여 만이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6시 30분께 내시경 카메라로 신체 일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8시 3분께 지하 21m 지점에서 A씨의 신체 전체를 확인했다. 붕괴현장 상황이 열악해 A씨를 현장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광명 붕괴현장 실종자 수습사진 연합뉴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6일차인 오늘 굴착기와 크레인 이용해 잔해를 제거하고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육동 컨테이너 부분까지 수색했다"며 "실종자를 수습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뜬눈으로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에게 구조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대원들에 의하면 (수습된 실종자는) 토사물이 많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며 "(최종 목격된)

해양심판원, 세월호 참사 원인 '선체 복합적 문제' 결론

조타기 고장·복원성 부족·과적 등 요인 판단…'외력설' 배제 선장 등 관련자 면허 취소·업무 정지 명령

세월호 희생자 추모(사진 연합뉴스)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 원인은 조타 장치 고장과 복원력 부족 등 선체 자체에서 비롯됐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뒤늦게 알려져 주목된다.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특별심판부는 사고 발생 10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을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사건·사고는 법원 판결을 받는 것처럼 해양 선박 사고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작성된 재결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목포해심은 세월호가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의심하는 '외력설'은 완전히 배제했다. 심판부는 "선박 인양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세월호 선체 손상 부위 등에서 (급격한) 선회 등을 발생시킨 외력의 흔적이라고 단정할만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외력의 실체에 대한 타당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원인 검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력설을 배제한 심판부는 세월호의 급격한 선회는 조타수의 잘못이라기보다 조타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타기 2번 펌프의 솔

아내 명의로 저녁에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법원 "징계 정당"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 견책 징계 행정소송패소

족발(사진 연합뉴스)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기고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한 공무원이 견책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그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했고,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징계를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그러나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았고 확인서 작성을

신안산선,"광명사고" 사흘째 수색 난항.. 지반 약화에 구조물 뒤죽박죽 엉켜

연일 비바람에 기상조건도 악화…실종자 위치 파악 아직"매몰추정 두세곳…한 지점씩 쪼개 '살라미' 수색해야"

11일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실종된 50대 근로자 1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난항을 겪고 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흘째(사진 연합뉴스) 연일 내린 비로 구조현장 지지기반이 약화해 추가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부에 중장비 등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내부 수색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 오후 2시 10분 전날 강한 비바람 등 기상 악화로 일시 중단된 실종자 수색작업이 하루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여전히 구조대원들이 지하터널 하부로 직접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로, 상부 공사현장에 설치됐던 안전펜스를 제거하는 등 원활한 수색작업을 위한 안전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임광식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오후 사고현장 브리핑에서 "현장 자체가 위험 요소로 가득 차서 (하부로 진입하는) 구조작업이 어렵다"며 "(하부 진입을 위해) 주변 위험물을 제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찾은 이한경 본부장(사진 연합뉴스) 사고현장 내부는 기존 지하터널 공사를 위한 컨

반려견 죽였다고 경찰관 앞에서 아버지 살해하려 한 딸

아버지는 법정서 딸 선처 호소…법원, 징역 3년 실형 선고

강아지(사진 연합뉴스) 키우던 강아지를 죽인 아버지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인천에 있는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아버지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했다. 사건 발생 1시간 전 A씨가 아버지를 폭행해 순찰차가 출동했고, 집 안에 경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생아 학대 대구가톨릭대병원, 공식 사과영상 올려 "책임통감"

"해당 간호사 중징계 처분해, 경찰 조사에도 협조"…"국민 충격 해소에 노력"

대구가톨릭대병원 한 간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사진 연합뉴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최근 알려진 중환자실 신생아 학대와 관련해 5일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은 해당 영상에서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특히 소중한 자녀를 믿고 맡겨주신 부모님들께 크나큰 충격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를 게시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병원 구성원 모두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본원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진행 중인 경찰 및 보건 당국 조사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상처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했던 한 간호사는 자신 SNS에 중환자실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은 사진과 함께 "낙상 마

경찰, 경북산불 발화지 첫 합동감식…화염흔적·풍향 확인

-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첫 현장 합동 감식

경북산불 최초 발화지서 소방·경찰 합동감식(사진 연합뉴스) 경북경찰청은 31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첫 현장 합동 감식을 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합동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산림연구원, 소방 당국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드론을 이용해 산불 발화 당일 화재 원인과 화염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간 방향 등을 확인했다. 또 발화지 주변을 수색해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소각물 등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했다. 발화지는 경사가 가파른 산 위에 있어 이날 감식을 완전히 마치는 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9일 경찰은 괴산리 야산에서 2시간가량 현장 조사를 벌여 봉분 주변에서 라이터 1개를 수거하고 훼손된 묘지 주변을 촬영하는 등 기초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규은 경북경찰청 형사기동 1팀장은 "최초 발화지점에서 발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감식을 했다"라며 "불이 경북 북동부권 전역으로 번졌기 때문에 화재 방향 등도 같이 감식한다"고 말했다. 경북 산불은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서 사망자 26명을 비롯해 역대급 피 해를 냈다. 경찰은 괴산1리 마을이장 등

'예초기·성묘객·용접'…주말 휩쓴 대형산불 원인은 '실화'

실화자 및 작업 동료가 직접 119 신고…실화에도 '3년 이하의 징역' 처벌 가능

산청 시천면 산불 발생(사진 연합뉴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은 모두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산림 및 수사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불 원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화재로 불을 끄던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부상자와 1천명이 넘는 이재민 발생한 만큼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째인 이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시천면 산불 진화율은 65% 수준이며, 산불영향구역은 1천362㏊, 총 화선은 42㎞다. 이 중 15㎞를 진화 중이고, 27㎞는 진화가 완료됐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과의 사투(사진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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