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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인정)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

  • No : 1109
  • 작성자 : 이금선
  • 작성일 : 2018-04-09 13:48:28
  • 조회수 : 1823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원 교육 훈련시설을 여성가족부 허가등록 되었으며

M.T사건으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국가 4대악 근절에 일괄하는 성폭력상담원 및 성폭력예방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대상 - 전문대졸 이상

교육시간 - 100시간

교육이수 후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쉼터. 1366 여성의 전화. 해바라기센터 등 폭력관련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폭력상담원 100시간 교육 이수증이 있어야한다

  또한 직장성희롱예방교육 및 아동 청소년 성폭력예방 교육을 위하여 성폭력예방강사

   이수증 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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