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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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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식업 취·창업 위한 조리기술 무료 교육. 240명 대상

○ 음식점 창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중장년 등 대상으로 맞춤형 무료 교육 ○ 도지원, 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 주관 음식조리기술 교육 ○ 3월부터 12월까지 기수별 240명, 10기 240명 모집

경기도가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외식업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조리 기술을 무료로 교육한다. 경기도가 지원하고 (사)한국조리사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는 외식업 창업 취업 교육과정인 ‘위생조리 기술 창업지원 무료 교육’은 카페브런치, 전통 장류, 출장 요리 등 1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3월부터 12월까지 기수별 24명씩 10기 240명 규모로 운영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 창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및 일반인 등이며, 기수별 선착순 모집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경기도지회(031-258-2144-5)로 하면 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떡 제조·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조리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외식업 창업을 위한 바비큐 고기 등 신메뉴 조리 기술 보급, 펫푸드·출장 요리 등 맞춤식 조리 기술 교육을 실시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식품 위생관리 교육으로 식중독 예방에도 기여한다.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수입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중점 단속 - 수산물 유상 수거 및 방사능 검사 병행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

경기도, 시중 판매 축산악취저감제 효과 실증시험 실시. 축산농가에 정보 제공 예정

○ 경기도, 축산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축산악취저감제 실증시험’ 추진 - 돈사 내 축산악취저감제 사용 및 저감효과 측정을 통한 실질적 효과 분석

경기도축산진흥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악취저감제 3종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실증시험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 가축분뇨 악취 문제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이번 실험은 축산농가에서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했다. 실험은 축산진흥센터내 돈사 내부를 일반 농장 환경과 비슷하게 조성하고 악취측정장치와 악취저감제 분무가 가능한 안개분무시설 장치로 구성된 축산악취저감제 실증시험 장비를 설치했다. 동일 조건의 돈사 4개 구역에 악취센서감지를 통한 악취발생량을 측정해 저감제를 살포하거나 일정시간 분무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악취저감제는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 두 종류를 사용하였고, 악취저감제 분무 전·후 암모니아(NH3), 황화수소(H2S), 복합가스의 농도 측정을 통한 저감효과 비교와 암모니아 저감효과 지속력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산업용탈취제와 미생물제의 악취저감제 제품 모두 황화수소와 복합가스의 저감효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암모니아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산업용탈취제 제품이 미생물제 제품에 비교 우위를 보였으나 저감효과 지속력은 미생물제

경기도, 급식 및 외식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관리 추진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중관리시설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 우려 큰 식품취급업소 대상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 도, 시·군 역학조사반 상시 운영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신속대응 강화

경기도가 안전한 급식과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도는 우선 식중독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도, 시·군, 교육청 등 관계기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집단식중독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정기적인 모의훈련도 실시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급식·외식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 발생 우려가 많은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교육청, 시‧군과 함께 연중 전수 점검한다. 특히 학교, 유치원, 식재료 공급업체는 봄과 가을 개학기 전수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 도는 지난해 학교, 사회복지 시설, 산업체 등 8천322개소를 점검해 33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조리종사자 식중독예방교육, 식중독 우려 품목 취급 음식점의 컨설팅, 주기적인 식중독 예방 도민 홍보 등도 이어간다. 현재 8천여 개소 규모로 운영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점차 확대한다. 도는 객석, 객실, 조리장의 위생 상태 등 6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이면 위생 등급을 지정하고 지정서 및 표지판을 주고 있다. 김장현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올해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위생관리를 철저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신청접수

○ 도내 임산부 2만 명 대상,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접수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 에코이몰(www.ecoemall.com)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 신청 - 1인당 월 1~4회, 총 48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경기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이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1월 30일까지 주문할 수 있으며,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임산부들을 위해 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임산부들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경기도,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연 1% 융자사업 최대 지원 나서

○ 고물가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연 1%) 사업 확대 추진 ○ 전년도 융자지원 최대 지원 전액 소진(100억 원) 지원 실적, 올해는 20억 원 증액된 120억 원 지원 ○ 업종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 2천만 원~ 5억 원 융자 지원 실시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물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위해 시설개선이나 운영자금 지원 목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1% 저금리로 융자하는 ‘2023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을 많은 업소에 더 많은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액을 20억 원 증액한 120억 원을 융자사업에 투입한다.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 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초저·고정금리로 한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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