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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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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학부모 등, 공수처에 교육부 장차관 고발…"직권남용"

"교육부가 직권 남용해 의학교육평가원 업무 개입" 주장

정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의대생 학부모와 의대 교수 등이 교육부 장·차관을 한국의학교육과정평가원(의평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고발키로 했다. 이 변호사는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과대학에 대한 의평원 평가를 앞두고 교육부 장·차관이 직권을 남용해 업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교육부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바꾸고, 의평원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요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 등은 의평원의 의사결정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의평원에 대한 사전 심사는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평가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의평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안산대학교와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베이비부머 세대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안산대학교의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 준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안산대학교와 경기 베이비부머 서남권 행복캠퍼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도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4월에는 동남권 행복캠퍼스 운영을 위해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체결식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남양호 원장과 안산대학교 윤동열 총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행복캠퍼스의 서남권 정규 프로그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애설계 상담 ▲취창업 역량강화 교육 ▲인문·교양 강좌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교육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올해 경기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인공지능 디지털 미래교육(동남권/수원), 취창업 역량강화(서남권/안산), 문화예술(서북권/고양) 등 권역별 특색 프로그램이 공통 과정과 함께 진행된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로 동결…3일부터 신청 접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중위소득 이하’로 확대 지난 1일 이후 재난 피해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

(한국안전방송)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1.7%로 동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상환유예 및 이자 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는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실시한다며 학자금 대출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이 같이 밝혔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10월 24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과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1학기와 동일한 1.7%로 4년 연속 동결한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지난 1일 시행해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먼

간호대학생 81% "상반기 대학병원 신규 채용 지연 매우 심각"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 설문조사 결과…학생 40% "졸업유예 고려""간호계 취업난 일시적 현상 아냐…쏠림·적체 등 여러 문제"

응급실 실습나온 간호대생 (사진 연합뉴스 제공) 간호대학 학생 10명 중 8명은 '전공의 사태'로 경영난을 겪은 대형병원들이 올해 상반기 신규 간호사 채용을 중단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의 약 40%는 신규 채용 지연에 졸업을 유예하거나 졸업유예를 고민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는 6월 26∼30일 전국 197개 간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계의 위축된 취업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상반기 대학병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 지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1천801명)의 95.4%였다. 이 중 81.1%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18.6%는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신규 간호사 채용 인원 감소'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8.4%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고, '매우 심각하다' 77.0%, '심각하다' 21.6%였다. 신규 간호사 채용 지연으로 인해 겪는 문제로는 '어학점수·면접준비 등 취업 준비 난항'이 82.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학사 학위취득 유예(졸업 유예)' 39.4%, '간호 국가고시 준비에

안산시 관내 민간어린이집 6개소, 안산시에 기부 통해 이웃 나눔 실천

관내 민간어린이집 6개소로부터 취약 아동 과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모금액 223만 원 기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관내 민간어린이집 6개소로부터 취약 아동 및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모금액 223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금액은 지난 14일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민간어린이집 6개소(▲푸른숲어린이집 ▲꿈나무숲어린이집 ▲뽀뽀뽀 어린이집 ▲예슬어린이집 ▲알곡어린이집 ▲해냄어린이집)가 연합해 개최한 ‘플리마켓&나눔장터’에서의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플리마켓&나눔장터’에서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학부모와 아동들이 직접 판매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어린이집에서 준비한 먹거리 판매와 함께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모금된 수익금은 안산시청에 기탁했으며, 시청 1층에 위치한 ‘나눔키오스크’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나눔키오스크는 기부 문화 확산과 나눔 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이들이 뜻깊은 경험을 했다. 행사를 주관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물건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소운 복지국장은 “소중한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 주요 음대 입학처장과 ‘입시비리 대응방안’ 논의 조직적 중대 입시비리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한국안전방송)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전국 1만 개 넘는 학생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위치기반 서비스 찾기 가능 6170개 유관기관 서비스 등록…매년 5월·11월 주기적 갱신

(한국안전방송)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과 관련 서비스 등을 손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이 개통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누리집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학교나 학생이 학교 인근의 학생 지원기관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누리집에는 위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자원 찾기 기능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경제, 학업, 심리,정서, 돌봄,안전, 건강 서비스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개통일 현재 전국 6170개 유관기관의 1만 3318개의 서비스가 등록돼 있어 내 주변 지역자원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유관기관 서비스 정보는 해마다 5월, 11월 주기적으로 갱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교육지원청,선도학교 운영 현황, 관련 연구 보고서, 우수사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도 탑재돼

한유총 "김준혁, 유치원 교육자들을 친일파로 매도…사퇴하라"

'김준혁 후보는 사죄하고 사퇴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8일 지난 2022년 출간한 책에서 유치원의 뿌리를 친일파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를 향해 "당장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김 후보 규탄대회를 열고 "대한민국 유치원 교육의 선각자들과 평생을 유치원 교육에 몸 바쳐 희생해왔던 교육자들이 무덤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규탄 성명서에서 "한유총은 대한민국 유아들의 출발점 학교로, 나라 사랑과 민족의 긍지를 높이는 유치원 교육을 주도하고 실천해왔다"며 "김준혁 후보는 팩트 체크 없는 비뚤어진 역사관에 빗대어 한유총을 친일파라는 매국노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유총 김애순 이사장은 "이 나라의 위대한 발전은 우리들의 수고 없이 될 수 없었다"며 "이런 분(김준혁 후보)들이 나라를 지키는 위정자로 이 국회에 들어오면 되겠나. 결코 국회의원 될 자격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한유총 회원 80여명은 '당선되면 그만이냐 사죄하고 사퇴하라', '120년 유아교육 부정하는 김준혁 사퇴하라' 등의 피켓을 들었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2월 26일~3월8일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 소비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kg을 3.2℃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를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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